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사회 교과서 내용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다시 한 번 읽어본다.

민주공화국이란 “법과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 즉 공화국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체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들의 사익 추구를 방조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적극 도와준 셈이다.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사유는 명명백백하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최순실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3주째 5%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11월 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탄핵’에 찬성하는지를 물은 결과 73.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 73.9%가 사퇴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조사도 거부하고, 오히려 특검을 받겠다고 하고 차라리 탄핵하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정통성을 상실한 대통령, 공화국 주권자들로부터 이미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대통령이, 공화국의 모든 주권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으냐는 제나라 선왕의 물음에 맹자는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 속 인물인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을 죽이고 새 왕조를 세운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맹자의 ‘역성혁명易姓革命’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이다. 봉건시대마저도 인심을 잃은 왕을 더 이상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찰스 1세를 처형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루이 16세를 처형한 프랑스 혁명이나 모두 피의 희생을 통해 공화정치를 이루어냈다. 우리의 경우도 임시정부, 3·1운동, 4·19혁명, 5·18광주항쟁 등 민중들의 처절한 희생에 의해 지켜낸 공화국이다.

평택역 촛불집회와 광화문광장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청소년들이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사회 교과서 내용이 현실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돈도 실력이라면서 이대에 부정입학을 할 수 있고 더욱이 주권자의 요구를 나몰라하는 대통령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민주공화국답지 않은 권력과 재벌의 공화국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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