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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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택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산재를 당했습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은 개인이고 사업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소규모의 주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산재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해서 산재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사무소가 있기는 하나 사업주만 있어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많이 다쳤는데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의가입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임의가입으로 산재에 가입할 수는 없을까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이를 산재보험 당연가입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건설업자에 의한 건설공사(이하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가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총공사금액=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관급 자재대, 사급 자재대 / 부가가치세는 제외)의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질문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공사현장의 시공자(주택건설 도급 사업자)가 위에서 설명한 건설업자 등이 아니라면 앞에서 설명한 2가지 요건(건설공사 면접과 총 공사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산재보험 당연가입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금이라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당연가입)를 제출하면 공사개시일로 소급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를 해야 하므로 14일이 초과했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참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과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 액의 50%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합니다(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앞에서 설명한 건설업자 등에도 해당하지 않고 건설현장의 면적과 총 공사금액이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현재 임의가입신청을 해도 임의가입신청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제92조(시효)) 규정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적용제외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가입 또는 동종사업 임의일괄적용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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