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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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병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쳐서 전치4주의 진단을 받고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규에 병가규정이 있는데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가능일수가 없게 되면 연간 30일까지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연간 30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병가사용으로 회사에서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그리고 병가는 유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설명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의 일괄사용대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서 특정 근로 일에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일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그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정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볼 수 있어서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회사의 규정은 정당한 연차휴가의 사용대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아닌 일반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규정은 노동관계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반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병가나 병 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간의 합의로 실시되게 되며 노사의 합의 내용에 따라 병가의 요건 및 일수, 유급 또는 무급여부는 사업장마다 달라집니다.

참고로 병가사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신청이나 찬성 없이 일괄적으로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직 발생여부가 불명확한 연차휴가의 자유사용권한(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회복하려는 연차휴가의 법적 취지에 반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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