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에서 ‘불법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 14건을 적발했다.

도는 11월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용인·하남 등지 부동산 중개업사무소 66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도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와 단속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최초로 출범한 민관합동기관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민간위원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 도·시·군 중개업담당 공무원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도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불법전매 관련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 등이다.

용인시 A중개사는 용인시 수지구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하남시 중개업자 B와 C는 하남지역 공장부지를 공동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250만원을 초과한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적발됐다.

도는 A중개사 등 5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B·C 중개사 등 나머지 9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아파트분양권을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으로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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