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인에 대한 화풀이 형태의 방화가 급증

8월 16일 서울 강남에서는 심야에 술집에 들어가 불을 내고서 손님의 지갑과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고, 지난 3월부터 8월 19일까지 자신이 사는 인천광역시에서 무려 1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A 모 (23)씨가 검거돼 조사 중이다.
검거된 A 모씨는 경찰에서 “직장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불을 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2011년도 화재통계의 경우 방화는 전체 화재 43,875건 중 약 5%인 2250건이 발생했다.
특히, 화재 사망자 263명중 30%인 79명이 방화로 사망하고 재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 2565억 2800만원의 3.4%인 88억 4400만원에 이르렀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방화 동기는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는 반면에 외국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 범죄사실 은닉을 위한 방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화범죄란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실화와 달리 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극도로 위협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방화가 4대 강력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방화는 보험금 보상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적지 않다.
전반적인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고 개인 및 국가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민 경제의 개선이 더뎌지면서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화풀이 형태의 방화는 최근 급증 추세이다.
현재 이러한 복잡한 우리 사회 환경 상 문제와 파생되는 가치관의 혼란이 이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 가 한다. 따라서 사회 소외 계층을 포용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개선과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방화 범죄의 통제와 예방에 관련 있는 소방 및 경찰관서 등 행정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시급히 방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준비된 대책에 보다 진지한 노력과 주의를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바로 지금이다.

 

 

 

 


현 중 수
평택소방서 예방과 지방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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