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군 주둔 평택 ‘전향적 지원’”
 

미군 주둔지역 지원조례, 12월 16일 공포
5년마다 지원종합계획 수립, 중·단기 지원

 

 

경기도가 주한미군 주둔지역 인근 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2월 16일 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피해 지원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장해야 한다는 평택 출신 최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의지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이 공포된 후 최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조례에 담긴 내용과 생각들에 대해 들어봤다.

- 道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조례안?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지원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한시적일 뿐 아니라 ‘주한미군기지’를 중앙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 다루다 보니 지역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0년까지 50여개 미군 부대가 이전하게 될 평택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기도 차원의 평택시 등 주한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는 한-미 문화교류 방안까지 포함돼 있어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내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조례안 내용?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내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년 단위 지원종합계획 수립은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는 ‘상시’일 수밖에 없기에 피해방지와 지원에 대한 사항도 중·단기적인 지속성이 유지돼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또한 조례는 ▲주민피해방지 사업 ▲주민편익 시설 제공 ▲규제완화 지원 사업 ▲주민권익 실현 사업에 더해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사업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급속히 증가할 주한미군과 그 군속 가족들과의 문화적 이질성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고 ‘안보도시 평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거나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을 담고 있다.

- 평택시민들에게 한마디
지난 60여 년간 도내 미군 주둔지역은 군사도시로서 국토방위의 첨병역할을 해왔다. 특히 평택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주한미군 평택이전을 수용했고 이제 국가안보도시로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평택시민을 위해 경기도는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에 나섰다. 국가안보와 전쟁방지를 위한 한-미 동맹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한-미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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