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 식료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85명이 투입돼 떡류 및 한과 식품제조가공업소 297개소, 대형마트·전통시장 348개소, 축산물판매업소 1만340개소 등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은 66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 전역을 수원, 용인, 여주, 의정부 등 11개 센터 권역으로 나눠 일제 합동단속하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중점 단속 사항은 ▲원료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 ▲원료수불부·생산일지 작성 여부(3년 보관) ▲품목제조 보고서와 생산제품의 유통기간 일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행위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기타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한우로 속인 의심 축산물과 관련해 시료채취와 유전자검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단속할 예정으로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성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에는 제수용·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불량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사고 없는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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