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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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텔레비전 광고에 알바도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일 6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한지는 6달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는 주중 알바와 주말알바가 있습니다. 모두 시급으로 계산되고 근무시간은 주중알바는 6시간 정도 주4일 또는 주5일정도 근무하고 주말알바는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에서는 제55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주휴일, 퇴직금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참조).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근로 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유급주휴일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등 근로조건의 산출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예를 들면 1일 8시간 기준의 근무를 하는 정규직원이 있는 경우 이를 통상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근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의 문의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1일 6시간 주중알바가 근무시간 산출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질문자와 같이 1일 6시간 1주 5일 주중 근무자의 경우, 해당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하여 유급수당(1일 6시간 기준 주휴수당 계산)을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주 4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주중 알바의 경우에는 1일 4.8시간 주휴수당(4일×6시간÷30시간×6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나 주의할 것은 해당 편의점의 통상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알바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위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기준시간의 계산은 휴게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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