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미군 ‘공무집행’ 주장

지난 7월 5일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인권유린 행위를 한 이른바  ‘미군 수갑 사건’ 용의자인 미군 헌병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는 사건 발생 45일만 인 8월 20일, 한국 민간인 양 모씨(35) 등 3명을 불법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체포)로 송탄 K-55 미군기지 소속 헌병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 23일 해당 미군 모두를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양 씨의 “미군의 주차이동 요구에 따랐는데도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양 씨에게 주차이동을 요구했으나 거칠게 항의하고 위협을 느껴 수갑을 채워 부대 앞으로 이동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다음 수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이첩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우선 서류 검토를 마친 후 필요시 해당 미군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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