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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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0인 정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일부터 근무했고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계속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사직과 관련해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만일 제가 2017년 1월 31일, 2월 28일까지 근무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은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같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2016년 1월 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된다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1년 근무가 되지 않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의 기간 동안 만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못하여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년 미만자의 1월 만근에 따른 1일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해당기간동안 매월 만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에 대한 미사용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을 위한 근무시간은 1년 2년 3년 등 연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 2개월, 3년 7개월 등의 경우에도 1년, 3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뿐이고 이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7년 1월 31일 퇴직(31까지 근무)하여 총 근무시간이 1년 30일이라고 하더라도 30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면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2016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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