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해 보다 5.4%, 25억 원이 증가한 483억 원을 부과했다고 8월 15일 밝혔다.
금번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 원, 사업장할 주민세는 7.0% 증가한 178억 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8.54% 증가한 107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 원, 성남시 36억 원, 고양시 3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으로 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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