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경기북부지역 시군과 함께 북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2곳을 대상으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부배출업소에서 대기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유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 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별감시 활동은 ‘설 연휴 1단계(설 연휴 前)’, ‘2단계(설 연휴 中)’, ‘3단계(설 연휴 後)’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경기북부지역의 ▲최근 2년간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점 위반업소, ▲염색·피혁 폐수 배출업소 등 공장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천 직방류 배출업소 및 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포함한 총 152곳 이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취약업소 및 중점감시시설을 대상으로 계도 및 집중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또, 각 업소 대표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해 자율적 점검 및 예방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26일까지는 공장밀집지역 주변 하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해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북부지역 각 시군 상황실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설 연휴 이후인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특별감시 활동 기간 동안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지속 환인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불법소각 등 각종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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