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상, 1차 단속 시 11개소 적발
9월, 2차 대규모 점검 통해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도내 건설현장을 친환경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폐기물관리상태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건설현장을 친환경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 진행 중인 건설현장 가운데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건설현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1차로 실시한 경기도와 시·군 합동점검 결과 11건을 적발하고 오는 9월 중 2차 점검에서 점검대상 건설현장을 늘려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단속 결과 적발사항은 처리기준 위반 1건, 보관기준 위반 6건,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3건, 폐기물 표지판 미 기록 1건 등으로 하천변 도로기반 공사를 하면서 임목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보관 위반, 세륜 시설의 슬러지 보관 위반 등 사안에 따라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폐기물 무단방치,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공사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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