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국민세금 1530억 원으로 나간
처우개선비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그리고 공단 측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한지희 사무국장
평택요양보호사협회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 측에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고, 요양원과 재가센터에서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민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민원상담을 받은 직원이 놀라며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비롯해 서신을 포함한 간담회 등에 매번 참여해왔는데, 이런 민원이 처음이었다고 말하는 공단 직원이야기는 그야말로 황당했다.

2015년 한 해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530억 원이 지급됐음에도 10만 원의 처우개선을 제대로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손에 꼽힐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신체·정서·가사지원서비스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다. 2012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그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최저임금만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받도록 했다. 시간당 625원을 받는 것이다.

10년을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오늘 당장 근무를 시작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차이도 없다. 장기  근속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전혀 없는 요양보호사들은 기본급에 야간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유급 주휴수당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임금의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처우개선비는 공단에서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중간에 시설이나 센터를 끼고 한 단계 거쳐서 임금을 받게 되니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에 따라 지원하고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이미 ‘최저임금법 제6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다. 이런 법령이 엄연하게 있는데도 교묘히 최저임금에 포함해 공단에서 받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를 떼어먹는 셈이다.

요양보호사라면 모두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첫째, 처우개선비를 급여명세서에서는 ‘식비’에 포함해 지급하고, 다시 요양보호사에게 10만원을 시설에 되돌려주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둘째, 매일 얼굴보고 일하는 곳에서 그만두고 나갈 심사가 아니면 요양시설원장이 내미는 처우개선비를 받았다는 ‘본인 서명’을 매달 서명하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려고 최소한의 지급명목으로 직접 지급을 해야 함에도 중간에 이중 삼중으로 눈치 보며 일하고 자신의 정당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떼어먹히고 있다.

한 해 동안 국민세금 1530억 원으로 나간 처우개선비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그리고 공단 측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탁상공론만 하거나 민원만 접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센터나 시설을 통해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는 요양보호사들을 더 좌절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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