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년, 수사 편의 대가로 2600여만 원 챙겨
2월 16일, 수원지검 강력부 알선뇌물수수 혐의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월 16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 A 모(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기사건 등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3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A 씨가 지난 2011년 비슷한 수법으로 피의자들에게 2차례 걸쳐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최근 범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A 씨에게 돈을 건넨 피의자들은 실제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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