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월 17일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선정
화성시, 법령위반·효력정지 가처분 등 강력대응 방침
수원시와 화성이전추진위원회, 합리적 판단 환영의사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선정해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평택시를 피해갔다.

국방부는 2월 16일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의사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 결과 9개 후보지 관할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관련 지자체들의 강력 반발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평택시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관심이 집중됐으며 평택시의회도 반발한 바 있다.

화성시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 조성을 위해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km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482만ha와 화성호 1730만ha를 조성하는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주민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지가 발표되자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는데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반면, 군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동탄신도시 등 화성시 동부지역 주민들과 ‘화옹지구군공항유치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2015년 6월 군공항 이전 승인을 받고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했던 수원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국방부 발표 후 입장자료를 내고 “환영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 공항이전 예비후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검토된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기도는 관련 기관 간 다각적 소통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당시 도심 외곽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수원시는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면 기존 부지에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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