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시설자금 5년 균분상환 
2월 24일까지 각 읍면동 접수, 우선순위 따라 지원

평택시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저리의 경영자금과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업경영자금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대상이다.

평택시에 배정된 28억 원 내에서 농어업인 6000만원, 법인 등 단체는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리 1%,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자금과 동일하며 농가당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1%,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을 통해 2월 24일가지 신청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자별 평가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 후 평택시 배정 한도 내에서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23억 900만원을 출연해 매년 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아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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