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평택시, 3대 반칙 근절 홍보 MOU
생활교통사이버반칙 근절, 교통사고예방 홍보

평택경찰서가 2월 17일 평택시와 ‘3대 반칙행위’ 근절과 교통사망사고 예방홍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대 반칙’ 행위란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등의 생활반칙 ▲음주운존,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의 교통반칙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이버반칙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3대 반칙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기위해 맺은 협약으로 평택시정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생활 전반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홍보업무 협조로 실질적인 대 시민 홍보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3대 반칙행위’ 근절뿐 아니라 교통사망사고 예방, 평택경찰 활동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호 평택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 평택경찰서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아울러 교통사망사고 예방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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