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
        (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명절 때마다 회사에서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기준이 정해져서 지급됩니다. 보통 추석과 구정명절 연휴 일주일 전쯤에 지급되는데, 회사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상품권을 복지로 보고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서류 등을 봐도 임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 급여,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은 당연하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통화(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근기법 시행령 제2조)이나 예외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1981.05.07, 노동부예규 제30호)’ 제3조 ‘임금의 범위’에 따르면 “②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통화로 지급되는 것 ㉯현물로 지급하는 것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급식 등)”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물로 지급되는 부분이 ①근로의 대가이고 ②취업규칙·단체협약(또는 관행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포함) 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금품이고 ③통화로 환가가 가능하다면 선물, 유류티켓, 상품권 등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식비·식권·현물급식,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식대지원금, 학자금지원 등은 근로대가성이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든, 현금으로 환가 가능한 현물로 지급되든, 지급되는 항목(수당)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해당금원의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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