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경유 난방비 최대 80% 절감 효과
9월 7일까지, 2013년 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경기도가 고유가시대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2013년도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참여자를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지열 및 공기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시설, 다겹 보온커튼 등의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조건은 지열 및 공기열 냉난방시스템시설은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시설규모 등을 갖춘 농·어업 농가로 시설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사업비 산정과 시설에 적합한 시설 방식 등을 컨설팅 해준다. 또한 목재펠릿난방기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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