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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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
        (평택역에서 5분거리)

   저희 아버지가 경비업무를 보시는데 작년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되지 않는다고 기관에서 설명을 들어 산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된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제는 출근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가 되는 것인지요?

    출퇴근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1호(업무상 사고) 다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①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 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2014헌바254, 2016. 9. 29)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의 출퇴근 산재에 대한 해당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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