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

경기도는 3월 한 달 동안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경기연구원 등 23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 평택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처리 절차 숙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컨설팅 대상을 도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방침을 세웠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관련 사례교육 ▲신고접수·처리 시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시군, 공공기관, 언론사 등 총 52개 기관 8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있다. 콜센터에는 지난해 8월2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2,500여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시범 컨설팅 결과 실무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실무 처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이 빠른 시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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