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기관 주도 대규모 모의훈련이나 특정 장소에 모여 연 1~2회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에 ‘영세사업장 대표자(CEO)대상 교육’을 추가해 노후시설 개선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전문가가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법과 대응요령 등을 컨설팅하는 ‘중소기업 환경물질 안전관리 컨설팅’을 30회 실시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신청 시·군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소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1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화성과 이천 지역에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각 지역에서 3회의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화학 사고는 총 18건으로 전국 78건의 23%를 차지했다”면서 “사고 원인을 보면 작업자 부주의‧시설관리 미흡 16건, 운송차량 사고 2건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시작된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총 22회 3,213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화학사고는 전년대비 5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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