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 의해 성균관대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다”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

 
<평택시사신문>은 제31호(7월 25일자 보도) 3면에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의 요청에 의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성균관대학교의 입장’이라는 주제의 인터뷰를 갖고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인터뷰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본지는 평택시 기업정책과 실무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평택시가 밝힌 브레인시티 관련 주요 논쟁에 대한 입장
“성균관대, 자신들의 실익에 따라 협약을 맺고 면적 및 공급가 결정”
“지역사회 분란 일으키는 신 캠퍼스 추진단장 행태, 이해할 수 없는 사안”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반대할 사람은 없어, 시민 세금 담보는 안될 말”


■ 성균관대학교는 “평택시에서 성균관대에 제3섹터방식을 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생겨난 회사가 PKS라는 회사”라며 “약 35만 5천 평의 대학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업계획을 민간사업시행사인 PKS브레인시티에서 평택시의 승인을 얻어 제안함에 따라 성균관대학에서 신 캠퍼스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007년 12월 14일,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가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성균관대는 제3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실투자자 모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사업단지 지정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을 근거로 사업권을 갖게 된 성균관대는 2008년 7월 29일 현재의 민간시행사와 ‘SPC 설립 및 운영’, ‘캠퍼스 및 연구단지부지 제공’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협약했다.
이는 성균관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자인 민간 시행사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위임한 것으로 성균관대가 본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임이 분명함에도 “자신들은 브레인시티사업 시행자로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들은 분양받을 지위에 있는 예약자”라는 한교수의 말은 사실관계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라 참으로 안타깝다.
실질적 사업 시행자인 성균관대에서 2008년 7월 29일 성대 재단이사장, 총장, PKS브레인시티, 청담씨앤디간 학교부지 35만 5천 평을 평당 20만 원씩 총 710억 원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같이 브레인시티사업은 성균관대가 자신들의 실익 판단에 따라 협약을 맺고 학교 면적 및 공급 가격을 결정한 것이지 평택시의 승인을 얻어 제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만에 하나 당시 평택시가 승인하였다면 누가 어떻게 승인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브레인시티 복합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택시의 승인을 얻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 성균관대는 분양예정자의 지위만 갖고 있으며 실질적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사업권 및 개발주체는 2010년 경기도의 개발사업 승인고시에서 알 수 있듯, 평택시가 20%의 지분을 참여한 브레인시티개발(주)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 평택시의 지분참여는 어떤 의미를 갖나

앞서 언급한 업무협약서 제3조에 ‘성균관대는 제3캠퍼스 등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사업단지 지정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6개월 이내 준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SPC설립 의무와 책임은 성균관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와 사업시행사인 PKS브레인시티간 체결한 2007년 7월 6일 업무협약서 제3조에는 ‘성균관대는 SPC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PKS브레인시티에 위임한다’고 명시했으며, 이후 2008년 7월 29일 세부협약 체결 시에는 학교부지 및 연구단지부지 분양면적, 공급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측 간 협약했다.
이렇게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사업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협약서에 명시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한 교육기관 교수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 것이다.
2007년 12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3조에 성균관대는 산입법 제16조 요건을 갖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SPC(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의무와 책임은 성균관대에 있다.
평택시와 경기도에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련법에 의한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명시되었고(제3조)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인허가를 목적으로 2009년 7월 22일 지분(20%, 1억 원)을 참여한 것으로 2010년 3월 15일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해 SPC 참여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21일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평택시가 브레인시티(주)의 지분 20%를 참여한 주주라 해서 이 사업의 개발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업의 개발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 시행사는 평택시에 20만평에 대한 분양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시의 입장은

시행사가 요구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용지 20만평 매입확약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보증이자 일종의 채무(약 5,000억 원 정도, 시 1년 세수는 2,500억 원)인 것이다.
시행사에서 시에 분양확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권에서 공공의 매입확약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평택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담보로 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시행사에서도 그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
시행사에서는 전체면적의 30%를 보상하는 경우 사업권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우선 시의 보증으로 일부 보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보상하다 중단이 되는 경우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총 보상예정액만 1조 5천억 원 정도다.
우리시는 실투자자가 나타나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게 될 경우 기반시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균관대학교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문 인터뷰를 통해 성균관대학교가 “1천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 미래를 평택시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1천년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는 당사자인 평택시에 사실과 다른 말들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성균관대 신 캠퍼스 추진단장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더 이상 평택시를 모함·모욕하며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성균관대학교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학교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성균관대 유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성균관대와 시행사가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사업계획이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업에 수천억 원의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담보로 분양보증을 해주면서 이 일에 책임을 지는 단계는 아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알듯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시는 민선5기를 맞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및 재정 운영을 통해 시의 재정건실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위와 같은 상황과 우리시의 노력을 이해하시고 평택시의 재정피해와 시민의 손해 없이 성대유치와 브레인시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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