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측, “사퇴서 제출은 회원화합을 위한 고육지책”
수석부지회장 측, “회장 독단운영 물의, 이사회는 적법”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지회가 지회장 사퇴 건을 놓고 이사진과 지부장, 지회장간 한 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평택예총은 8월 31일 평택예총 수석부지회장의 발의로 남부문예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창녕 현 지회장의 사임 건을 의제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창녕 회장과 지지자들은 “소집권한이 없는 수석부지회장이 소집한 이번 이사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수석부지회장 측도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석부지회장이 정관에 따라 지회장직을 이어받아 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서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고성과 폭언은 물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등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27일 이창녕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부터다. 사퇴서를 제출한 이창녕 회장은 평택예총 원로들과 일부 지부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A모 씨를 지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하기도 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석부지회장 측이 이에 반발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자 사퇴의사를 번복했다.
이창녕 지회장은 “평택시가 예총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소사벌예술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이는 평택 예술인들의 화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알릴 때까지 수석부지회장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인데 사전 협의 없이 상급단체인 경기예총에 사퇴서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창녕 지회장은 또 “지회장의 사퇴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한국예총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종 수리가 되기 전까지 사퇴의사를 철회하면 사퇴서 제출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수석부지회장의 이사회 소집과 그 결과는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석부지회장 측은 “정관에 따라 지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돼 이번 이사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창영 전 지회장은 재임 시 독단적으로 예총을 운영해 많은 물의를 빚어왔고 시장에게 보내는 서면을 통해 지부장들의 불법 자행 운운하는 등 예총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평택예총은 지난 2월 4개 지부장이 이창녕 회장의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수개월간 지회장과 지부장간 마찰로 몸살을 앓아와 평택예술 발전은 뒷전이라는 시민들의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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