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연봉액이 정해지면 이를 13으로 나눠서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즉 연봉액을 산정하면서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회사의 임금 설정기준이 연봉제(성과연봉제 등)인지 호봉제인지에 따라 미리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2017년 최저시급 6,470원,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그 연봉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는 매월 분할하여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봉제란 호봉제와 구별되는 임금산정 방법의 하나이며 보통은 성과에 따라 개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연봉을 12로 나누건 13으로 나누건 이는 법위반과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런 방법으로 산출된 월급여의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등 월급여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연봉계약서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총연봉액과 연봉액의 세부사항으로 월급여액(월 급여의 임금구성항목), 상여금액, 퇴직금액(퇴직연금적립액) 등이 구별되어서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경우,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적립금을 의미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금액을 적립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13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이라면서 매년 특별한 사유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지에 해당하고, 연봉액을 12로 나누어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나중에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별도의 퇴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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