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정당한 권익 되찾을 것”

2월 4일 비대위 출범, 이주민 권익 찾기 출발
생활대책 공급 토지·이주민 우선고용 등 목소리
 

 

 

지난 2월 4일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삶의 터를 잃은 이주 주민들이 당초 이주민들에게 약속됐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미군기지주변지역 이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황경회(59) 미군기지주변지역 이주민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단체 결성배경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대책위 구성 배경?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미군기지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안정된 이주정책을 위해 ‘평택 이주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대책 중 하나로 ‘고덕·소사벌·청북택지개발지구 등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도시개발지역 내 근린상업용지 중 8평을 공급하고 협의양도의 순서대로 위치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약속받았다. 다수 주민들은 소사벌택지를 희망했지만 개발여건에 맞춰 고덕택지 내 상업용지를 공급받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LH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됐던 1단계 공사에 포함된 상업용지를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반분양해 버렸다. 또한 지구 내 조성되는 상업용지가 부족하다며 생활대책 공급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주민 생활대책에 더해 ‘평택지원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이주민 우선고용 항목도 일체 실현된 바가 없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의 소외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개선책을 이끌어내고자 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생활대책 공급 토지에 대한 市·LH 입장?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은 고덕택지 내 상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 일반근린생활용지를 대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한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LH는 “생활대책 공급 토지는 LH 공급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급함이 원칙이나 지구 내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면적이 생활대책대상자 확정 면적 대비 부족할 경우 근린상업 용지도 일부 공급할 수 있다”며, “또한 위치 선정 우선권은 고덕 원주민 대상으로 동일한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돼야 함을 고려할 때 동등수혜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내용과 다를뿐더러 특별법으로 이주 주민들의 권리가 우선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덕 원주민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주변지역 주민 우선고용?
‘평택지원특별법’ 제35조에는 ▲주한미군 시설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 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또는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이뤄진 바가 없다.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에 당사자들이 이제 60~70대 노인들이니 평택시 사업에 있어서라도 청소나 폐기물처리, 방역 등의 용역사업에 투입시켜달라고 수없이 요청해봤지만 묵묵부답이다.  

앞으로의 계획?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공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진척된 바가 없다. 미군기지주변지역 이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생활대책 공급 토지와 주민 우선고용 등 피해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두 가지 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위, 운동 등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으로 전개될 국방부, LH, 평택시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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