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10건 적발, 단속강화에도 불법판매 여전
적발업체, ‘내부수리’ 현수막 걸어 소비자 기만

 
 
올 5월 15일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시행돼 가짜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평택지역 주유소들의 가짜석유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4일 평택시에 따르면 2012년 1월에서 7월말까지 10개 업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돼 3개 주유소가 등록이 취소되고 7개 주유소가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총 18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가짜석유 판매 행위가 전혀 감소하지 않는 셈이다.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석유 제조·유통으로 인한 누락세액은 연간 1조 5000억~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간 석유관련 세수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6%에 해당하는 세금탈루가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관계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집중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짜석유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처벌 시 부담해야 할 대가보다 크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실제 단속이 10건이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례는 10배 정도 더 많은 100건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정부 단속이 ‘새 발의 피’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업소들도 ‘내부수리’, ‘시설보수’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공사 중이어서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흐리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적발 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적발 내용 표시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답해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정량을 속여 파는 신종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 불법영업 주유소들이 주유기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모듈 칩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정량을 속이는 등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판매업자의 수법은 점차 지능화돼가고 있다.
한편, 평택지역에서 올 8월 31일 현재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중인 곳은 도일동 소재 A 주유소(2012. 7. 31~2012. 10. 30), B 주유소(2012. 6. 07~2012. 9. 6) 등 두 곳이며 가짜석유로 적발된 주유소 현황은 오피넷(www.opinet.co.krt)의 불법거래업소 현황에서 지역별 유종별로 상세히 공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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