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모산평화공원 축소와 파괴에 반대하는 성명서

평택여고 맞은 편 (동삭동 산 7-2 일원) 모산 저수지를 포함한 277,974평방미터(8만4천 평) 공간이 평택모산평화공원이다. 1989년 8월21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였고 국유지가 33,940평방미터 공유지가 54,965평방미터 사유지가 189,059평방미터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일부 토지를 평택시가 매입하고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였다.

주변에는 서재 자이·동삭지구·세교지구·동삭2지구·모산영신지구·신촌지구 등 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예정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저수지와 야산을 포함한 곳이며 많은 평택시민이 애용하는 통복천 산책로와도 가까운 공원부지이다. 토지공사가 조성한 배다리 공원과 더불어 평택 남부지역의 중규모의 사랑받는 생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갈 핵심적 공간이다.

그런데 이곳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민간 개발업자가 최소 규모로 추진한다고 하여도 사유지 189,06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70%를 기부채납하면 30%의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원 부지 내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아파트가 사방으로 3만가구가 건설 중인데 공원 부지를 축소하여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인근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분들에게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조망권을 비롯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평택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당장 평택모산평화공원의 축소와 파괴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시민단체와의 공개적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하게 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이제는  3년 3개월 기한만이 남아있다.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고 2015년 개정을 통해 5만 평방미터 이상 미 조성 된 도시공원을 민간개발업자가 70%를 기부채납하고 30%를 개발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등에 관한특례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어 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을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22조 예산 자원외교의 예산 낭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온 부자감세로 축소된 세입 100조 등을 적절히 배분해서 활용하였다면 공원녹지의 매입과 조성에 별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의 하나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지방의 공원녹지의 조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평택은 평택시가 책임주체인 것이다. 평택시는 권역별로 필요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여왔고 비전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예산에만 주로 의지하였고 지금에 와서 돈이 없어 방법이 없다는 해명만 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엄연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국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방정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호소하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실태를 알려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도록 힘을 모아야 했다.

셋째, 평택시는 평택모산평화공원이 아파트 밀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최소공간이고 평택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민을 위한 휴식과 건강의 터전으로써 그 보전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와 훼손을 앞장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평택시의 예산 부족을 하소연하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그 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한 번 파괴된 녹지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제라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응책을 촉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호소해야 한다. 시는 원점에서 공원 녹지의 확보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청사진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공원녹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인하와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토지매수 등을 포함한 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평택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택시의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총체적 청사진과 합의된 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살고 싶은 평택, 숲과 길, 물이 함께하는 생태도시를 물려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평택시는 평택모산평화공원의 축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평택시는 평택모산평화공원에 아파트 건설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공원녹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평택더불어포럼·녹색당 경기평택당원모임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