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9억1,168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5,964만 원보다 5,204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23일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기관장 8명과 시·군의회 의원 429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7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홍현임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신고액은 99억6,309만 원이었다. 또,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조희선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36억8,868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이규열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5억2,963만 원이었고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이문섭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13억2,594만 원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신고재산(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액은 9억1,168만 원이었다.

그 중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9명(63%)은 평균 1억3,981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58명(37%)은 평균 1억1,959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가 내역 사유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고지 거부했던 가족의 재산 신규신고 등이 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한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 의원과 시장·군수 등 161명을 포함한 관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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