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19년까지 인구 1,200만 이상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지방분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주재로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3년 마다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할 내용 들이 담겨 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는 부단체장 확대 외에 경기도에도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7년 추가 5%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연천과 가평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진 계획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유하고, 분권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이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발족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도민의 분권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교육 등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9차례에 걸쳐 시·군 순회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했으며, 자치분권 현장 정책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안내책자 제작, 중앙-지방사무의 재배분 추진 등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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