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출산휴가를 가졌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노조와 회사는 2016년 임금협약에 합의해서 2017년 1월에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금협약으로 2016년도 1월부터 기본급이 소급해서 인상됐고 2017년 2월에 소급분을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도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지급이 가능한가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합의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당연히 노사의 합의로 임금협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소급인상에 따라 출산휴가급여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근기68207-1887,'94.11.30),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평정68240-247, 2002-11-07).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경우 사용자는 60일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유급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등 우선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해당 피보험자(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지급 상한액 : 2016년도 월 135만원, 2017년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출산휴가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이후 임금협약으로 해당기간의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이로 인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인상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휴가급여도 당연히 변동이 발생하므로 추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상한액 제한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