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12월 4일

 

 

평택 안성천 다리에서 죽이고 투신
남편 동정론 따라 감형 징역 3년

“지난 이십오일 오전 십시 경성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살인 급 사체유기한 중죄인에 대하여 동정 있는 열변을 토하여 ‘범한 죄는 면키 어려운즉 최대 감형을 하여 징역 삼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고가 있었는데, (중략) 마침 작년 십이월 사일에 무단히 집을 떠나 경기도 진위군 평택(京畿道 振威郡 平澤)에 가서 간부의 집에 잠복하여 있음을 발견하고 같이 오는 길에 그 처가 이혼을 강청하므로 피고는 장래를 비관하여 차라리 처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각오로 안성천 북안(安城川 北岸) 다리 위에서 조그마한 칼로 드디어 그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끌어안고 같이 물에 뛰어 들어갔으나(하략)”(매일신보, 1921년 1월 30일)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고 사건사고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침 뉴스를 보다 보면 밤사이에 일어난 사건사고를 소개하기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평택도 사건사고가 적지 않았는데, 1920년 12월 4일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그 사연인즉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같이 죽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었다. 

충북 옥천군 청서면 대안리 사는 김○○라는 사람은 임○○와 결혼했으나, 아내는 음란해 정조 관념이 매우 희박했다. 그렇다 보니 간통을 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훈계했지만 오히려 반항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던 중 아내 임 모는 바람이 나서 간부가 살고 있는 평택(平澤)으로 잠적했다. 수소문 끝에 이를 알게 된 남편은 1920년 12월 4일, 집나간 아내를 찾아 집으로 같이 가게 됐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달라고 울며불며 떼를 쓰자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안성천 북안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남편은 칼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죽은 아내와 같이 안성천으로 뛰어 들었다. 하지만 물이 너무 얕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편은 즉시 진위경찰서에 자수를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 김 모는 1921년 1월 25일 경성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로 징역 3년의 형을 받았는데, 이는 아내의 불륜 등이 정상 참작돼 감형이 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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