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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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직장에서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이며 임산부입니다. 임신한 후 매월 연차휴가를 내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임산부가 검진을 받을 경우 별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규칙적으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은 2008년도에 ‘태아검진시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태아검진시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태아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위해 사용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아검진시간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은 ①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②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③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규정의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검진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1일단위의 휴가를 부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동시간을 포함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외출로 부여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임신 중 연차를 사용하여 검진을 다니신 것이 스스로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인지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이는 임산부가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고, 소급하여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고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검진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태아검진시간으로 바꾸고 연차휴가는 미사용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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