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대법원 살인으로 판단 중형 선고
아동학대 구조적 문제 드러내, 대대적 개선

 

 

 

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4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9)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39)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상습적으로 폭행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 씨는 학대 행위를 묵인하고 기아와 탈진 상태로 아이를 방치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부모가 고의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원영이 사건’은 학대를 의심한 아동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개입하려 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대처가 이뤄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했다. 또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일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도 힘을 얻었고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하게끔 하는 등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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