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경영이사회에서 비효율 자산 정리 예고
市 건축허가 취소 절차 진행 중, 2호점 백지화


 

 

 

이마트주식회사가 건축허가기한 만료로 사실상 입점이 무산된 ‘이마트 비전점’ 미개발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평택지역 이마트 2호점은 백지화됐다.

<평택시사신문> 2017년 4월 12일 제158호 단독보도에 의하면 평택시 비전동 동성효성아파트 동편 1104번지 4블럭 1노트 일반상업지역에 입점 예정이었던 ‘이마트 비전점’은 4월 2일 건축허가 법정 기한까지 평택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마트주식회사는 4월 13일 열린 경영이사회에서 평택시 비전동 부지와 하남시 덕풍동 소재 미개발 부지를 매각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적자점포를 폐점하는 등 비효율 자산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마트가 건축허가 기한을 넘긴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평택시와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 비전점 신설이 예정된 비전사거리와 직선으로 불과 3km 거리인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안성IC 인근에 ‘신세계복합유통시설’ 신축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다각도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이갑수 이마트 사장은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아 할인점 사업 내실 강화와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트레이더스와 이커머스 사업의 높은 성장세에 할인점 부문 구조 개선이 더해진다면 사업 포트폴리오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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