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 서보경/비전고2
tjqhrud314@naver.com

성폭행 피해사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크게 줄 수 있어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크다. 특히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오랜 시간 동안 문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의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 고민 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 309건 중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상담비율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 내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심지어는 부당한 인사 조처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으로 인해 혼자 참고 견디며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혼자서 큰 고통을 감당해야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2항에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까지 마련돼 있다. 이러한 법률을 활용해 부당한 해고를 막아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이나 구제기관에 연락해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많은 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심하게는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관련 법률과 구제기관을 활용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서 이동이나 운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원만한 회사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전체가 나서서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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