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돼
작물별 가입일자 달라,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

경기도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고추 등 2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 보험료 중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가능 일자는 ▲고추는 5월 26일까지 ▲고구마는 5월 31일까지 ▲벼는 6월 9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벼 품목은 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자연재해나 조수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 피해에 따른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에는 벼 품목에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되어 제현율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5%에서 60%까지 수확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관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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