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초·세교1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
평택지역 내 1개교 규모 조정, 신규학생 조정 조건

설립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칠원동 신촌초등학교와 세교동 세교1초등학교가 4월 13일 최대 관문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설 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정’ 또는 ‘조건부’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촌초등학교와 세교1초등학교는 모두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세교1초등학교는 개교예정인 2019년 9월까지 평택 내 1개교를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조건이며, 신촌초등학교는 1274명을 신규학생으로 신청했는데 그 규모를 적정하게 축소하는 조건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두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조건을 조사해 교육부와 조정·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촌지구와 세교지구는 약 80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촌초등학교와 세교1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인근 초등학교로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학급당 40명 이상으로 과밀화되고 통학과정에서도 대형트럭이 자주 다니는 45번국도와 1번 국도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4월 6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한 국회간담회에서 평택 갑 지역 신설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협의에 나섰으며 신촌지구, 세교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과 안전우려를 반영한 신규 초등학교 설립 등 양질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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