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작년에 지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사표를 제출한 후 사직일 이틀 전에 뇌경색이 발생해서 회사에서는 그대로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액과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했고 이에 대해 더 이상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 이러한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이란 ①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즉 질병의 업무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산재법 제37조 1항 단서) 단순히 회사 내에서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재해자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병발병이 1년이 된 현재시점에서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급여)과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에 의한 보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미리 일정 보상을 받은 경우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일정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참조)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재해자의 질병(뇌경색)이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내용, 근무시간, 업무강도여부, 근무환경, 개인질병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이는 회사와, 직장동료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정확히 살펴보시고 합의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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