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부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12만3,65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아직은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절한 검진과 치료만 하면 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2016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 잠복결핵검진은 기관별로 검진기관과 일정이 다르다.

의료기관 종사자 2만6,121명은 오는 8월 말까지 결핵연구원이, 어린이집 종사자 5만9,010명은 5월 24일부터 7월말까지 이원의료재단이 검진을 맡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만8,522명은 7월말까지 씨젠의료재단에서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방법은 채혈검사로 진행되며, 잠복결핵 양성자는 흉부 X-레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잠복결핵으로 진단되면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잠복결핵의 치료는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5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에 앞서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2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서 도는 잠복결핵에 대한 개념과 검사방법 및 결핵 예방수칙 등을 소개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잠복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잠복결핵에 대한 올바른 관리로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결핵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올해 결핵발생률을 2015년 기준 도민 10만 명당 55명 대비 10% 낮추고 2020년에는 10만 명당 44명인 20%감소를 목표로 ‘2017 결핵 퇴치사업’을 계획을 발표했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