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현장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나 업무의 특성상 주말에도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현장직에 대해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주휴일을 변경해 운영하고 일요일 근무는 일반 평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변경되는 주휴일인 월요일이 약정유급휴일인 회사 창립기념일이어서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겹치게 되었고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약정유급휴일과 겹치지 않게 주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했는데, 갑자기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겹치면 하나만 인정된다면서 월요일 주휴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으며 특정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의 성격이 인정되어 해당 사업장의 통일된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매주 월요일 등 특정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참조).

주휴일은 매주 특정요일로 고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0%이상이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정요일의 주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사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일 사전변경의 경우 주휴일이 변경되는 날은 근무일이어야 하며 특정휴일에 주휴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익일까지 휴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직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약정휴일인 월요일에 주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요일로 대체해야 할 것이고, 현장직의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일이 약정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그대로 주휴일이 됩니다.

다만, 휴일의 중복 시 그 익일에 추가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의 관행이라면 관행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러한 관행을 중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