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 김가연/현화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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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사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크게 줄 수 있어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크다. 특히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오랜 시간 동안 문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의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 고민 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 309건 중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상담비율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 내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심지어는 부당한 인사 조처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으로 인해 혼자 참고 견디며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혼자서 큰 고통을 감당해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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