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오전 10시~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
행정·생활법률·지적관련 분쟁 등 多 분야 상담


 

 

 

평택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국민 소통의 창구다.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 운영함에 따라 평택뿐만 아니라 오산, 안성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신문고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들이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줄 것을 보인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이나 평택시 감사관실에 접수하면 되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도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감사관실 민원조사팀(8024-21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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