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성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5월 30일부터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정차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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