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관할구역 내 수상레저 업체 안전진단
5월 1일~6월 30일, 사업장과 장비 집중 점검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여름철 수상레저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6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간사업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이 먼저 실시되며 5월 21일부터는 중부해경본부,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시설과 장비 등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이용자 안전교육 준수 ▲사업장 내 안전요원 배치 ▲수상레저기구 정원 준수 여부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경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장은 “본격적인 해양레저 활동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수상레저 사업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 위험요소를 파악 발굴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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