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관련 작업과 가사 등 농업과 산후조리 도와
임신 4개월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도 포함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들은 농번기 바쁜 일정에 모자라는 일손, 피할 수 없는 가사 업무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다. 그럴 때는 경기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해답이다.

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영농관련 작업과 가사를 포함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가 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해 영농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외의 전업 직업이 없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이며,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이다. 경기도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은 1일 노임을 지원하며, 8시간미만은 시간급으로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이다.

권창식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본 사업은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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