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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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협약서 체결과 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임금소급인상과 관련된 글을 봤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도 임금협약서가 체결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금이 소급 인상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는 것은 알겠는데 퇴직금 중산 정산한 경우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해고·계약기간만료·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의 필요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합의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당연히 노사의 합의로 임금협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인상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349, 1998.06.17. 등 참고).

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경우 임금인상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 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되는 것이지 임금인상으로 인해 재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888, 1988.08.02. 등 참조).

따라서 임금소급인상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평균임금을 재 산정한다는 내용 등이 임금협약서 등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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