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선박 통항 방해 7명 입건수사
평택항, 항만법으로 어업이 금지된 해역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평택항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해 선박들의 통항을 방해한 어업인 박 모(남, 62) 씨 등 7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씨 등 어업인 7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포승읍 평택항 서부두 해상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해 해상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설치한 어업용 바지선에는 어구, 그물, 로프, 닻 등이 실려 있었으며 조업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평택항 선박 통항로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항은 2016년 한 해 동안 1만 9834척의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 화물선 등이 출입항하는 해역으로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법 등으로 어업이 엄격하게 금지된 해역이다.

김성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평택항 해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로 인한 해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비함정 출동과 구조수색 작업을 지연시켜 단속을 실시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