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200% 증가, 8월 말까지 단속
운전자 단속, 해당 업주도 관리 책임 물어


 

 

 

평택경찰서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범법 행위로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이다.

운전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시간배달제’ ‘지체보상제’ 등을 운영하다가 배달 종사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 평택지사 등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륜차 배달 업소에 대한 방문교육, 안전모 배부, 반사지 부착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규호 평택경찰서장은 “평택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 증가하는 등 이륜차 사교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단속과 홍보가 이륜차 운전자와 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한다. 시민들도 배달원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달 재촉하지 않기’ 등을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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